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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양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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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끊어서 사용해도 제가 6개월 연장이 될까요?

기본정보

(본인)

육아휴직 25.1.22 시작

(배우자)

육아휴직 25.1.1~25.3.31(3개월사용) 이후 복직

복직 이후 근무하다가 다시 육아휴직 시작함

육아휴직 재시작한 일자: 25.7.1 이후 지금까지 육아휴직중

(본론)

제가 육아휴직을 25.1.22 부터 시작했고 남편은 25.1.1~3.31 사용 후 복직했다가 25.7.1부터 남은 9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아이)

이렇게 띄어쓰면서 동시에 복직후 다시 시작한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한지 3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26.1.21육아휴직 1년사용 후 연달아서 6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띄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제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할까요?

부모가 각각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 배우자의 육아휴직의 첫 시작한 날을 기준(1.1)으로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7.1부터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사용한경우에 인정되어 6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노동법의 어떤법의 근거로 해서 대처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인사담당자와의 연락을 카카오톡으로 밖에 못하는데 계속 답이 없는경우 이것도 거부의사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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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총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이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답이 없는 것 자체로는 거부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졌고, 신청한 개시일까지 답이 없다면 신청한 개시일로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6개월 연장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이므로 귀하와 배우자가 각 3개월 육아휴직을 완료한 이후에 비로소 6개월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육아휴직 허용을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허용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3. 육아휴직신청서를 등기우편(또는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신 후 이후에는 위 2항과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