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끊어서 사용해도 제가 6개월 연장이 될까요?
기본정보
(본인)
육아휴직 25.1.22 시작
(배우자)
육아휴직 25.1.1~25.3.31(3개월사용) 이후 복직
복직 이후 근무하다가 다시 육아휴직 시작함
육아휴직 재시작한 일자: 25.7.1 이후 지금까지 육아휴직중
(본론)
제가 육아휴직을 25.1.22 부터 시작했고 남편은 25.1.1~3.31 사용 후 복직했다가 25.7.1부터 남은 9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아이)
이렇게 띄어쓰면서 동시에 복직후 다시 시작한 육아휴직은 아직 사용한지 3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26.1.21육아휴직 1년사용 후 연달아서 6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띄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제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할까요?
부모가 각각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 배우자의 육아휴직의 첫 시작한 날을 기준(1.1)으로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7.1부터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사용한경우에 인정되어 6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노동법의 어떤법의 근거로 해서 대처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인사담당자와의 연락을 카카오톡으로 밖에 못하는데 계속 답이 없는경우 이것도 거부의사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