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육아휴직 사용시 아내 휴직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고 아내는 24.05 부터 육아휴직중 입니다. 아내는 1년 육휴중이라서 25.05 에 복직예정이예요.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남편이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시 아내도 추가로 6개월, 즉 1년 6개월 연장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혹시
1. 아내 기존 육휴 25.05 에서 6개월 사용할 시 25.11 인데 이때 6개월 연장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160만원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 할 시 남편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추가로 남편과 아내가(250,250,300,350,400,450) 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이때 아내는 기 지급된 급여의 차이만큼 소급지급인건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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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여성 근로자 역시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