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부부공무원 육아수당 질의
부부공무원입니다. 아내가 1년 육아휴직을 한 상태인데, 아내가 6개월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18개월 다 쓴 후에 2개월 후 6개월을 더 쓰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가 추가로 연장한 6개월에 대한 육아수당을 소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아빠의달 제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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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아내분이 이미 1년(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총 18개월을 사용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분께서도 6개월을 사용하실 예정이므로,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추가로 연장한 6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의 개념보다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내의 육아휴직 총 기간이 18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빠의 달 제도의 경우 남편분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로서 '아빠의 달' 특례를 적용받아 첫 6개월간 상향된 육아수당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당 액수와 적용 시기는 개인의 봉급액 및 육아휴직 시작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