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육아휴직과 아빠육아휴직 중복사용가능한가요?
3+3육아휴직을 부부동시 순차적으로22년 2~4월 쓰려고합니다.(저는 작년6월부터 사용중)
그리고 저는 6월 복직하고 신랑은 2월에 부부동시로 3+3육아휴직을쓰고 저 복직 후 이어서 혼자 쓸 예정입니다.
이때 아기가 생후 12개월이후(22.6월)라서 올해까지 아빠육아휴직제도가 가능한 아빠육아휴직제도도 중복적용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3+3 육아휴직중 둘중하나만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