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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말75
고상한말7522.01.09

3+3육아휴직과 아빠육아휴직 중복사용가능한가요?

3+3육아휴직을 부부동시 순차적으로22년 2~4월 쓰려고합니다.(저는 작년6월부터 사용중)

그리고 저는 6월 복직하고 신랑은 2월에 부부동시로 3+3육아휴직을쓰고 저 복직 후 이어서 혼자 쓸 예정입니다.

이때 아기가 생후 12개월이후(22.6월)라서 올해까지 아빠육아휴직제도가 가능한 아빠육아휴직제도도 중복적용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3+3 육아휴직중 둘중하나만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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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아빠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아빠육아휴직제도의

    중복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육아휴직제도와 아빠의달 육아휴직제는 둘다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을 대상으로 하며 중복적용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아기가 생후 12개월이후(22.6월)라서 올해까지 아빠육아휴직제도가 가능한 아빠육아휴직제도도 중복적용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3+3 육아휴직중 둘중하나만 가능한가요?

    한 자녀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다 사용가능할것이나,

    아빠 육아휴직제도 적용하는 경우 4~12개월내 통상임금 액은 150만원이 아닌 12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실시되면서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3+3 육아휴직만 유지됩니다.

    이 두 제도는 중복사용은 불가하며 올해까지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 될 예정인데,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2022.1.1~12.31까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두번째 부모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