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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후에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저는 육아휴직을 1년 꽉 채워서 사용했고 남편은 육아휴직 4개월을 사용하여 추가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복직해서 육아기 단축근로 시간 사용 후에 나중에 추가로 받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해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시다가 또 남은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은 '기본1년 + 육아휴직 잔여기간×2배' 입니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한경우 잔여기간의 2배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로 추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총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기에 육아휴직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2024. 10. 22.>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된 상황이라면,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셔도 되고, 복직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가 추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휴직 사용 등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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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로는 기간이 연동됩니다. 즉 육아휴직 미사용 시간에 대해 단축근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