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해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시다가 또 남은 육아휴직 6개월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은 '기본1년 + 육아휴직 잔여기간×2배' 입니다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못한경우 잔여기간의 2배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로 추가 사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총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기에 육아휴직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8., 2021. 5. 18.,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