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 공무원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근로자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1년), 저도 3개월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배우자가 6+6 사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근로자가 부부인 경우, 근로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을 증빙하면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급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