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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르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근로자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1년), 저도 3개월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배우자가 6+6 사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근로자가 부부인 경우, 근로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인 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을 증빙하면 근로자에 대한 추가지급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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