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곧 임신하고 다음달 출산예정이라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셨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남성도 배우자가 출산전일때도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 전 사용은 여성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출산 전 임신 여성 근로자만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전육아휴직을 부여할 법적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만 가능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출산한 후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