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성의 배우자 육아휴직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내규상에는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라고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은 임신한 중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남성의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되는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남성은 출산 이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경우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령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에는 여성근로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성근로자의 경우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만 해당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근로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만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여성만 육아휴직 전 임신 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