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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진실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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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성의 배우자 육아휴직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내규상에는 <만 8세 이하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는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직원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라고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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