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기본 1년+추가 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참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모두 사용하지 않고, 1년 3개월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