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문의
올해 1월 2일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병원에서 예정된 출산 예정일이 7월 16일인데
7월 4일 회사에 출산휴가 문의 후
알아보에다는 답변을 받은뒤,
7월 5일날 출산을 하게되었습니다.
미리 복직신청을 하지않아, 출산후 휴가를 못쓴다고 하는데
출산전에 미리 알아보았고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채 출산을 하였는데
이런경우도 복직신청이 소급되어 사용될수 없어
출산휴가를 출산후에 부여된 90일중 1일도 법적으로 사용할수 없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