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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즉흥적인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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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수 계산도 확인부탁드려요)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이 2024/10/14자로 끝나 10/15복직 예정이었으나

둘째가 생겨 복직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둘째의 예정일은 2026/2/3이며 수술일은 2026/1/26로 내정되어있습니다

그랬을경우,

산전육아휴직 2025/10/15~2026/1/25 3개월11일

출산휴가 2026/1/26~4/26 90일

산후육아휴직 2026/4/27~ 12개월 종료 시점까지

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복직없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남은 육아휴직 사용의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 둘째 산전 육아휴직 : 2025. 10. 15. ~ 2026. 1. 25.

    • 출산휴가 : 2026. 1. 26. ~ 2026. 4. 26 (90일)

    • 둘째 산후 육아휴직 : 2026.4.27 ~ 잔여기간

    → 작성해주신 일정과 일수 계산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