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수 계산도 확인부탁드려요)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이 2024/10/14자로 끝나 10/15복직 예정이었으나
둘째가 생겨 복직 없이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둘째의 예정일은 2026/2/3이며 수술일은 2026/1/26로 내정되어있습니다
그랬을경우,
산전육아휴직 2025/10/15~2026/1/25 3개월11일
출산휴가 2026/1/26~4/26 90일
산후육아휴직 2026/4/27~ 12개월 종료 시점까지
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복직없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산전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남은 육아휴직 사용의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둘째 산전 육아휴직 : 2025. 10. 15. ~ 2026. 1. 25.
출산휴가 : 2026. 1. 26. ~ 2026. 4. 26 (90일)
둘째 산후 육아휴직 : 2026.4.27 ~ 잔여기간
→ 작성해주신 일정과 일수 계산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