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꾸준한오릭스256
꾸준한오릭스256

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내려고 하고있는데 개인휴가(연차)를 다써야지 육아휴직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개인연차는 개인 자유로 안쓰면 연차보상금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전에 휴가를 소진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일방적으로 강제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주어야 하고 연차 사용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법정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법정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은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육아휴직 전에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여야 하고,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육아휴직을 이유로 개인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그 시기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연차휴가를 다 써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또는 연차휴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하는 듯하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