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사용시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1) 육아휴직 사용전 모두 사용한 경우 : 수당 정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전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1년이 도래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받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 권리이므로 위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