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 시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육아휴직 사용전에 연차 휴가 사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다 소진 후에 육아휴직을 가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권고 휴가만 다 사용했으면 나머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육아휴직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기한이 경과하였다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 미사용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는 육아휴직 사용시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1) 육아휴직 사용전 모두 사용한 경우 : 수당 정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전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1년이 도래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받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 권리이므로 위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 휴가는 사용 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이휴직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 사용하고 휴직에 들어가도 되고, 원하는 만큼만 사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개시 전에 사용한 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육아휴직 개시일이 5.23.일인 경우 5월 급여는 "월급여/31일*22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됨).

    2. 권고휴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육아휴직 복직 후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