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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끼리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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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연차 사용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전 연차촉진에 의해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촉진에 의해 연차수당으로 지급 빋을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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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중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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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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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시기를 정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회사에 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