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와 연차의 관계가 있나요?(1년미만입사자)

안녕하세요.

병가 사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로,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이며 2026년 9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입사 이후 2025년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병가를 11일 사용하였고, 2026년에는 질병으로 병가를 2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과 5월에 난임치료를 위해 총 3일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회사와 상의한 결과 난임치료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병가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아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는 "병가 일수가 연간 6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간'이라는 표현을 별도의 정의가 없는 이상 통상적인 회계연도 또는 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이해하여, 2026년 기준 병가 사용일수는 질병으로 인한 2일과 난임치료 관련 3일을 합한 총 5일이므로 진단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관리자는 제가 2025년 9월 1일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단서 제출시 제가 사전에 요청했던 비밀유지가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기관으로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병가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병가 산정기간을 별도로 정한 내용은 없으며, 병가 관련 규정은 해당 조항이 전부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일반적인 운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구 적용할지 여부도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게 맞습니다

    실제 많은 회사에서 병가나 신병휴직 등을 함에 있어 의사의 진단서 등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난임휴가 관련 진단서 제출이 바로 비밀유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리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처리부서인 인사팀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야하는것이며, 진단서 제출 유무가 질병 휴가를 좌우하는 요소라는것도 딱히 신뢰성이 없습니다

    거꾸로 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저런 병가를 안 쓰셨을 건가요?라고 인사팀에서 물어보기 쉬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