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개인질병으로 병가중에도 연차 생기나요?
2023년 1월 입사했습니다. 근무중 2025년 3월에 병가3달 들어갔는데, 그 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무급으로 개인질병 수술했습니다. 그럼 2025년 1월에 연차갯수가 들어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다음 년도 초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매달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개인병가로 3개월을 사용하였다면 해당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출근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재직기간 1년 미만자처럼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으로 예상되어 2026년 1월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단순히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따라서 귀하의 경우 3개월간의 병가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즉, ‘실질소정근로일수’ 기준)하여 출근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출근율은 100%로 산정됩니다.
다만, 3개월간 병가를 사용하면 실질소정근로일수가 줄어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의 80%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의 비례 삭감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확실히 부여되지만 병가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줄어들어, 귀하의 경우 약 11~12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 역시 재직상태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별도로 그런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급 병가 기간 중 연차휴가 일수는 병가 기간 만큼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승인한 병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법적으로 출근한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게 부당한 것으로,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병가를 3개월 들어간 경우, 1/4만큼 제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내년도 연차는 15개에서 1/4을 제외한 11.25개(반올림하여 1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