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 산정 방법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이 병가로 무급휴가에 들어갔는데 이럴 경우 연차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2월 입사 / 6월 한달간 병가 사용
-> 이럴 경우에는 6월은 월차가 안 생기며,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생기는 것도 한 달이 늦어지는건가요?
2025.2월 입사, 2025.3월에 입사년도 기준 연차가 15개가 생기는지요?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이며, 4월부터 6월까지 4월 10일 정도 출근, 5월 8일 정도 출근, 6월 15일 정도 출근 이런 식으로 3달간 중간중간 병가를 쓴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월 입사 / 6월 한달간 병가 사용
-> 이럴 경우에는 6월은 월차가 안 생기며, 입사 1년이 지난 시점에 생기는 것도 한 달이 늦어지는건가요?
2025.2월 입사, 2025.3월에 입사년도 기준 연차가 15개가 생기는지요?
아래 답변과 같이 병가는 결근이므로 이름 감안하고도 1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가 15개 정상 지급됩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이며, 4월부터 6월까지 4월 10일 정도 출근, 5월 8일 정도 출근, 6월 15일 정도 출근 이런 식으로 3달간 중간중간 병가를 쓴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연차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건가요?
-병가가 업무상 질병으로인한 것이면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나,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기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