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병가 등 무급휴가 부여 시 연차문의

2022. 04. 25. 16:54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한 달 만근의 경우 1개를 부여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중간에 병가나 코로나등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 입사일 2021.09.08,

코로나 무급휴가 3월 15~21일(5일)

병가 무급휴가 4월4일~5월3일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참고로 법인이고 20인내외, 9~18시(월-금) 근무, 정규직으로 구성된 업체입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합니다.

이 때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이 있더라도 일단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3월 일부, 4~5월 일부 무급휴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므로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22. 04.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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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볼 수 없고, 병가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연차 발생에 지장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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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들어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1개월 전체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하여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가로 인한 무급병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3월, 4월, 5월 에는 1개월 개근 충족을 못하게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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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3월과 4월에 코로나로 인하여 병가 및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라 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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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 입사일 2021.09.08,

          코로나 무급휴가 3월 15~21일(5일)

          병가 무급휴가 4월4일~5월3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라는 것은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바,

          위에서 말한 휴가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주가 승인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월차발생합니다.

          2022. 04. 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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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된 기간이 월 중에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업무외 부상/질병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2022. 04. 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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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코로나 무급휴가, 병가로 인해 만근하지 못한경우 월 만근시 부여하는 연차를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4.8, 5.8 부여되는 연차 미부여)

              감사합니다.

              2022. 04.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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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월에 개근을 하지 않아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므로 전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결근한 날에 비례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2022. 04. 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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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코로나 격리기간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달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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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병가의 실시의 경우 복무처리를 개근 / 결근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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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월 중 무급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4. 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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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한 달 만근의 경우 1개를 부여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중간에 병가나 코로나등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한 것이므로,

                        해당 월은 연차휴가가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 04. 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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