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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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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도 연차 산정(무급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급 휴직자의 익년도 연차발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 2024-10-01

  • 무급휴직기간: 2025-05-02 ~ 2025-08-01(3개월)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퇴사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재정산)

근무율이 80% 이상일 경우 전년도 재직에 대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해당 인원의 경우 80%이하의 출근율 이여서 해당 인원의 경우 익년도 연차 산정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비례 산식으로 계산을 해야 할지,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 발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근무일의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출근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1개월 만근 시 1일씩 부여하는 것은 결근으로 인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80%미만 출석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