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관련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입사년도 다음해 1.1에 입사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차 11개는 별도)
24.6월 10일 입사시,
24년 발생하는 월차는 6개,
25년 발생하는 월차는 5개 + 근속기간 비례하여 15일*206/365= 약 8.5개
대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25년 1.1 연차 부여시 계산하는 전년도 출근율 산정 기간은
입사일인 '24.6.10 부터 ~ '24.12.31 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기간 업무상 쟁의행위 참여일이 소정근로일 기준 60일 있습니다
쟁의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제외되므로 출근율 계산시 결근이 없다면 100% 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 실질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질출근율 = (소정근로일수 - 60) / 소정근로일수 * 100
결국, 1.1 지급 연차 = 15일*206/365 (약 8.5일) X 위에서 구한 실질 출근율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가 1년 만근 근로자보다 적다보니 출근율의 변동이 크네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 1.1 지급 연차 = 15일*206/365 (약 8.5일) X 위에서 구한 실질 출근율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가 1년 만근 근로자보다 적다보니 출근율의 변동이 크네요.
소정근로일 제외되는 60일이 전체 소정근로일수 대비 20퍼미만이라면 정상휴가일수
20퍼이상이라면 정상휴가일수에서 비례산정됩니다.
15* 206/365=8.5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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