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수염고래101
- 인테리어생활Q. 겨울철 아파트 천장 소음 문의 드립니다안방 천장에서 뭔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규칙적으로 세번씩 반복됩니다.몇 일 전부터 나고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밤에 소리남작년 겨울에도 났는데올 해 또 나네요온도변화때문에(수축 팽창 등)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해서날 수가 있나요?원인을 알고 싶습니다.신경쓰여 자기가 힘드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판례에 따른 퇴직금 계산 문의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이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상여금 제외(재직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대비 통상임금은 항상 낮았으나, 상여금이 산입됨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상기 조문에 따라 평균임금 허나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토록 하여, 판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퇴직금 계산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나누어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1번 예시 '23년 1월 14일(입사일) ~ '24.12.18 통상임금인 상황) --------대법원 판례 '24.12.19------- 상여금 산입 '24.12.19 ~ '25년 5월 30일(퇴직일) 평균임금인 상황) 2번 예시 퇴직 시점(25.5.30)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 계산 (상여금 산입으로 통상임금 > 평균임금이 된 경우) 혹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연차휴가 관련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입사년도 다음해 1.1에 입사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연차휴가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월차 11개는 별도)24.6월 10일 입사시,24년 발생하는 월차는 6개,25년 발생하는 월차는 5개 + 근속기간 비례하여 15일*206/365= 약 8.5개대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질문은, 25년 1.1 연차 부여시 계산하는 전년도 출근율 산정 기간은입사일인 '24.6.10 부터 ~ '24.12.31 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해당기간 업무상 쟁의행위 참여일이 소정근로일 기준 60일 있습니다쟁의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제외되므로 출근율 계산시 결근이 없다면 100% 이겠지요.그렇다면 이 경우 실질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질출근율 = (소정근로일수 - 60) / 소정근로일수 * 100결국, 1.1 지급 연차 = 15일*206/365 (약 8.5일) X 위에서 구한 실질 출근율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가 1년 만근 근로자보다 적다보니 출근율의 변동이 크네요.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4조2교대 도입하면서 탄력근무제도 시행하려고 합니다.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금의 손실은 없고 휴일,대근수당 증가로실제 임금이 늘어납니다.이런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노사합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합의서에임금보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교대제 소정근로일수 계산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교대제의 경우 교대표를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데243일 정도가 근로일로 나옵니다.여기서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을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나요?제외된다면, 만약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근로일수에 추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휴일과 비번이 겹치는 경우도 출근율에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예) 출근율 = ( 출근일+법정공휴일 출근일수 / 교대표상 소정근로일수-법정공휴일 )%90.51 % = 200일+10일(공휴일출근) / 243일 - 9일(법정공휴일-비번겹치는날) - 2일(약정휴일-비번겹치는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