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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수염고래101
겸손한수염고래101

3개월 초과 탄력근무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조2교대 도입하면서 탄력근무제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금의 손실은 없고 휴일,대근수당 증가로

실제 임금이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노사합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합의서에

임금보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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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임금의 손실은 없고 휴일,대근수당 증가로 실제 임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감소하는 등 보전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의 구체적 운영 실태에 따른 법리 구성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