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려 하는데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월~금 : 40시간 근무 하고
토~일 : 20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에 32시간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초과 및 휴일 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평상시 같으면 초과근무 수당 책정방식으로 주겠는데
그 다음주에 32시간 근무를 하면서 평균근로시간을 맞추려 하다보니
임금이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시면 되시고
주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 8시간 이내는 1.5배, 휴일근로 초과분은 2.0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일요일에 야간 근무하였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주휴일이 아닌 1일에 소정근로시간을 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주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 2주차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므로 기본급은 1주 평균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날은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2)나머지 1일은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