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및 임금산정 문의드립니다.
8시 30분 ~ 16시 30분(점심시간 1시간) = 근로시간 7시간 / 주5일
주 근로시간 35시간 + 주휴시간 7시간 = 42시간
42시간 * 4.345주 = 182.49시간
183시간으로 올림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수점 그대로 계산하여 임금 산정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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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올림하여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점 그대로 시급을 곱하여 임금산정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소수점 자리가 나올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 정한 바가 없습니다. 노사 간 합의하여 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하는 방식 등을 취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