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 임금보전방안
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 노사합의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임금보전방안에 대해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임금보전방안이 될 수 있나요?
근로자들이 유급휴가 가는 걸 더 원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 수행 시 임금보전방안은 기존의 급여 수준을 보전하는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별유급휴가 부여에 의하여 임금수준이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라면 임금보전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과 시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임금보전 방안으로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실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 줄수 있다면 임금보전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초과 6개월이내 탄력적근로 노사합의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임금보전방안에 대해서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임금보전방안이 될 수 있나요?
미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수당대신 그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와의 서면합의 외에도 근로자들 동의를 받아두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