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도입 사업장 교대제 운영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2020. 05. 11. 13:14

3개월단위 탄력근로합의가 있습니다. 
(근무시 12시간 중 휴게 1.5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는 10.5시간입니다.) 

약정휴일 근로시엔 휴일가산으로 총 근로시간 10.5시간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합의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 8시간 외 2.5시간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200%로 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3개월 단위 평균하여 40시간 내 근무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란 3개월 이내의 일정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근기법 제51조 제2항).

  • 이 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행정해석은 동 근로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의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039, 2000.5.29).

  • 근기법 제56조 제2항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 8시간 외 2.5시간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200%로 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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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2.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된다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면제됩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가산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0. 05. 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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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정하게 되므로,

      (1)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2)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2주 단위) 또는 5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거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는 경우나,

      (3)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 단위)

      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를 평균하여 40시간 이내라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위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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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사전에 노사합의를 통해 1일의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평균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중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소정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도 가산하여 2배를 지급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2020. 05.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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