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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8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제(월 20시간 포함)를 하면서

탄력근로제(3개월, 노조와 협상 완료) 운영 가능한지여부와

가능하다면 일 1시간정도를 주 평균근로시간 40시간에 빼는것인지 아니면 포함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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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월 20시간을 포함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1주 평균 근로시간에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