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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파리147
참신한파리14720.12.08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지급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 초과 유무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유급근로시간 + 유급휴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 10월 소정근로시간 152시간 / A직원 유급근로시간 150시간 + 유급휴가시간 8시간

= 보상휴가 - 6시간(보상휴가 가산률 계산전의 순수 연장근로시간)

질문드리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기준을 잡아, 보상휴가를 제공하는데, '유급근로시간+유급휴가시간'으로 보상휴가를 제공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직원측에서는 더 좋은상황이긴 하고, 회사에서도 해당방식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해석에서 문제가 될지 요??

2)아니면 '유급근로시간'만을 대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할까요?

매번 유용한 양질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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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관행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이 적법하고 별도로 고려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152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책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0시간은 당연히 유급이고 8시간도 유급이므로 유급시간은 15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유급시간이 초과하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50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