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지급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 초과 유무에 따른, 보상휴가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유급근로시간 + 유급휴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보상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 10월 소정근로시간 152시간 / A직원 유급근로시간 150시간 + 유급휴가시간 8시간
= 보상휴가 - 6시간(보상휴가 가산률 계산전의 순수 연장근로시간)
질문드리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기준을 잡아, 보상휴가를 제공하는데, '유급근로시간+유급휴가시간'으로 보상휴가를 제공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직원측에서는 더 좋은상황이긴 하고, 회사에서도 해당방식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법적해석에서 문제가 될지 요??
2)아니면 '유급근로시간'만을 대상으로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할까요?
매번 유용한 양질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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