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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어치128
유연한어치12822.03.29

3개월 탄력근로제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근무자 셋이서 24시간 근무후 2일 휴무방식을 취하고 싶은데요

첫주는 3일 근무가 들어가고

다음 2주는 2일 근무가 들어갑니다

근무표를 이렇게 짜보았는데요

3개월 탄력근무제 일경우에 연장근로가 주 12시간 가능하다고 해 최대한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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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6+24)÷2=30시간으로서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