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12. 10. 09:05

1년 미만의 기간을 근속 중에 매월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이후 1년을 근속한 후에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로부터 매월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매월 만근시 1개씩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는 1년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일 시 부여하는 15개의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즉, 15개 발생연차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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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종전에는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근기법 제60조 제3항에 규정했으나, 법 개정으로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15일은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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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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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를 공제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2020. 12.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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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12. 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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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법에 따라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는 매월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12.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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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1년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중 사용한 휴가는, 1년 간 80%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다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는 이를 공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각각 별도로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삭제된 부분이 기존에는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0. 12.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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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 11. 28.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년 미만 근속기간과 1년 이상 근속기간에 대하여 각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 12. 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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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를 사용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1년 미만 휴가는 15일의 휴가와 별도로 보장하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0. 12. 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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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전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차에 발생하는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근로자가 1년 미만차에 발생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가 가능하였습니다.

                    2. 그러나 2018. 5. 29.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1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가 1년 미만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15일의 휴가에서 더 이상 공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 소급적용).

                    2020. 12.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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