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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직박구리199
모던한직박구리19923.02.24
휴직자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유급휴가 소멸 또는 이월이 가능한지?

2023년 3월에 휴직 예정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에 발생한 연차를 이월 해서 복직 시점에 받으려고 하는데 휴직을 3년 간 쓰게 되면 누적해서 이월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참고로 휴직기간 모두 근로로 인정됨)

2023년 발생연차15개

2024년 발생연차 15+15 = 30개

2025년 발생연차 15+15+16 = 46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 중에도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복직 이후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이월 가능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1년 경과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직 이후에 이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3년에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휴직 후 해당 연차휴가 발생 분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합의가 동반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은 예를 들면 2023년 개근으로해서 발생된 연차휴가는 2024년에 사용하지 않으며 만료가되며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사용기간중에 미사용하였을 경우에는 2025년 첫번째 월급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 모두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누적해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소멸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의하면 이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동의 있다면 이월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