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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왈라비129
수줍은왈라비129

2022년3월 입사입니다 11.12월 두달 병가로 무급휴직했습니다.이때 두달 연차발생되나요?

2022년 3월 입사입니다.두달 무급휴직했는데요.2023년 1월 다시복직했어요.두달 쉬엇을때 연차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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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2개월간 무급휴직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월에 병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