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후 다시복귀하여 근무시 월차말고 연차가 생기려면 얼마나더일해야하나요?

무급휴직후 다시복직 연차 발생은 언제될까요?

2024년 12월1일 부터 출근 (2025년 12월 1일후연차15개발생

2026 출근하다 사고로다쳐서남은연차다소진하여 4월17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휴직후 다시복귀시

다시 연차생기려면 2026년 2027년몇월달

까지근무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6.1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6.12.1.~2027.11.30.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7.12.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까지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최소 2027.12.1.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출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휴직기간에 대해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4.17 ~ 2026.6.30 산재처리로 휴직한 경우 이 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이 됩니다.

    3. 따라서 2024.12.1 입사자의 경우 2026.12.1이 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 조문 :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