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출근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휴직기간에 대해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4.17 ~ 2026.6.30 산재처리로 휴직한 경우 이 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취급이 됩니다.
3. 따라서 2024.12.1 입사자의 경우 2026.12.1이 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 조문 :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