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된다면 휴직 기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26년 12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가 아닌 개인 병가로 처리된다면 2026년 12월 1일에는 전체 15일에서 휴직 기간만큼 비례하여 줄어든 일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연차가 생기기 위해 2026년에는 해당 연차 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11월 30일까지 근무를 유지해야 하며, 실제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해야 휴가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7년의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지속한다면 12월 1일에 새 연차가 발생하며, 이때는 근속 3년 차가 되어 가산 연차를 포함한 16일을 부여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직 후 2026년 11월 30일과 2027년 11월 30일까지 각각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개근한다면 매년 12월 1일에 새로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2026년 말과 2027년 말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