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정도 무급휴직 후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2013년3월1일 입사해서 2023년 8월16일까지 근무(23년 연차 다소진)후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급으로 휴직 후 24년도 1월부터 복직했습니다.이럴경우 24년도 연차갯수는 몇개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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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1월 ~7월까지 만근이니 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9.3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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