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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외로운돼지25022.09.05

병가 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2020년 12월 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5개월 병가 휴직을 썼습니다.

저희 회사는 12월에 연차가 생성되는 회사이고 휴직자는 기본 15개에 가산연차 6개 포함 하여 총 21개를 발생합니다.

그럼 2022년 연차수당 몇 개를 지급해야 하나요? 8할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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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며, 1)이 경우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가산휴가 6일)을 소정근로일수/연간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매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연차 전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 비례 산정식 = 정상 연차일수 x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자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에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1년에 개근한 달에 대해서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