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병가를 3개월 중 2개월에 걸쳐 사용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8월 5일이 입사 1년 되는 날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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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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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개근월의 다음날에 1개씩 발생하고 병가 등으로 개근하지 못한 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회사에서 출근으로 간주할지 안할지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병가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및 해당일은 '결근'이 아닌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로 간주하여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기간 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실제 출근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80%를 넘는다면 15일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 80%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