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계산결과 3.7일을 보상받아야하는데
퇴사 후 몇일이내 지급을 해야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예: 퇴직금일 경우 14일이내인것처럼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에는 월급 + 연차수당 + 퇴직금 + 기타 수당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3.7일분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급 미사용 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