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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마도엄준한팀장
아마도엄준한팀장

후방추돌사고 교통사고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체중 후방추돌사고 발생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및 대물 접수번호를 받은 상황입니다.

1. 대물은 연휴 끝나고 나서 수리를 받을 예정임

2. 대인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으로 인해 당일 응급실진료를 받은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어지러움과 목 부분에 뻐근함이 있어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연휴 종료 후에 병원을 가도 문제가 없나요(응급실에서 3일치

약을 받은 상황)

3. 어지러움이 끝날때 까지 병원치료나 입원치료를 해도 되나요

4. 보통 이런경우 보험사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험사에서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5.차에 탑승인원이 총 2명이였고 동승자는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병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차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합의할때 차수리에 쓰이는 시간 및 수고, 개인 연차사용에 대한부분, 사고당시의 정신적 피해와 같은 부분도 같이 보장을 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휴 이후 병원을 가셔도 됩니다.

    입원치료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연휴 이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골절 및 인대 파열등과 같은 중상이 아닌 경상의 경우 급성기(사고 발생 3일 이내)를 지난 입원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입원 치료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나 통원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 4주간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다면 해당 진단서를 발부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치료 기간을 더 늘일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보험사도 일을 하지 않기에 연휴가 끝나야 대인 담당자가 정해질 것이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해 합의를 한 후 합의금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소액의 금액이 정해지나 그 외의 금액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고 연차 비용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