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1년미만 근무자 연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5년 10월 입사하여 현직장 재직중인데요.
1년미만이지만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25년 재직일수 비례하여 연차가 생겼습니다.
이 발생한 연차는 26년중 소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6.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0.1 입사자의 경우
1. 2025.10.1 ~ 2026.9.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 2026.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75을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1. 위 11일은 2026.9.30까지 사용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얀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어 입사일자 기준 1년이 사용기간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1.1 회게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그해 12.31까지 사용하면 됨
2.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6.12.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사용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단, 내년도 연차가 정식으로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 전에 이직하시게 되면 사용한 연차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계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측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 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고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