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기능요원인데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024년 6월 10일 입사 산업기능요원 24년 7월 26일 등록24년 6월 10일~ 25년 6월 10일까지 연차 11개 + 25년 6월10일 지급분 15개총합 지금까지 26개의 연차를 받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년차인 26년 6월10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생기는게 아닌가요?6월 26일 퇴사예정이라 사직서를 작성 해놓긴 했는데 자꾸 7월 26일이라면서 2년차 연차는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24년 6월 10일 부터 근로의 정함이 없음 이라고 되어있고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되어있네요 + 아직 사용못한 연차가 있는데 25년 6월 10일 이후엔 기존 연차가 소진되니까 사용못한 연차를 ( EX. 6월 7일 연차계획서 작성 => 6월 12~13일 연차) 이런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건가요?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산업기능요원 등록일 기준이 아닌 첫 출근일(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일)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내규정으로 인해 연차를 줄 수 없다고 할땐 뭐라고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