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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Hhs5323.08.07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8개월 근무하고 자진 퇴사 후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는 도중 1개월에 도달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다면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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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해고 등이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한달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 1개월에 도달하기 전에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 잘못으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