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유무

계약직으로 8개월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 일급으로 작성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 없을까요? ( 그 외에 4대보험 가입 유무나 가입기간이나 등등은 다 충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급인지, 시급인지, 월급인지는 임금의 계산형태의 하나의 종류에 불과합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한다면 일급이라는 것이 제한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1)피보험기간 180일, 2)퇴사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8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니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충족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만약 회사측의 계약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안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측의 갱신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최초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형태가 일급제인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계 없습니다.

    수급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요건만 충족되면 수급 자격에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이에, 해당 요건이 충족된 이상 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시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체크한 경우이고 8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4. 설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8개월 계약직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일급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게 맞다면 급여가 일급으로 약정된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급으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급여산정방식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이 8개월로 되어 있고 계약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