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인 경우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등
근로계약 기간을 8개월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은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근로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7일) 중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8개월을 근무한다면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최종 퇴직 시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