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구하는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간은 8개월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80일은 될 거 같은데 공공기관에서 일하든 사기업에서 일하든 똑같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당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공공기관, 사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일수만 180일이 넘고,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주말은 산입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적용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처리일(주휴일 등)이 포함되며, 주 근로시간 장단에 따라 일수 계산방식이 다르니 이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상기의 요건만 충족되면 족하며, 공기업 등에서 근무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개월간 근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합니다. 또한 8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