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5달정도 일했고 알바로 3개월정도 일해서 180일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입니다. 알바로 마저 180일을 채우고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된다면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채용되고 일주일 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이상 일할생각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상용직 계약직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월동안 알바하면서 중간중간 일용직 단기알바를 해도 상관없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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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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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채용되더라도 한달 이상 계약을 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확인하고 계약기간 또는 소정근로일수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