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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딱새152
도도한딱새15222.04.25

실업급여 7.5시간 근무했으면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1년 반 동안 250만원 가량 받던 정규직 퇴사 후

2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했습니다.

현재 제가 구한 계약직 근무 시간이 08:30-17:00 으로

1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 실근무 인데요

7.5시간 실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일일 금액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7.5를 반올림해서 8시간으로 산정한다고 하기도 하고 7.5시간으로 다시 나눠서 더 적게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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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소수점이 있으면 올림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소수점 자리로 나오는 경우 반올림이 아닌 올림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분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면 8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1일 7시간 30분 근무라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78만원 정도가 월 임금이 되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1일 구직급여액이 약 58,300원 정도 계산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2. 다만 이는 추측한 금액이므로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7.5시간 실근무 인데요

    7.5시간 실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일일 금액이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7.5를 반올림해서 8시간으로 산정한다고 하기도 하고 7.5시간으로 다시 나눠서 더 적게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

    주중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7.5은 8로 올림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주40시간 근로자가 받는 금액에 비례하여 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주37.5시간 근로자는 (37.5/40)*하한액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