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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홍관조165
저희 직장 근무자분께서 이전직장은 8시간 근무하셨고
현재는 한달 단기 계약직으로 주5일 일7시간 근무하십니다.
실업급여신청하게되면 일7시간 기준으로 급여산정이되어 8시간보다 금액이 적게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일 7시간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8시간 기준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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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