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2.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 자체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책정됩니다.
5.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