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근무시간이 어떤영향이 있나요?

하루근무시간이 8시간인것과 6시간으로 다른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은차이가있나요?

최저급여받는 직장에서 근무하는경우입니다

급여는6시간 20일근무 175만원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에 비하여 6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계산이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적용되는 구직급여일액이 6시간이 적용될 경우 지급되는 구직급여액이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 60%'로 계산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구직급여일액도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2.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일액 자체가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책정이 됩니다.

    4. 이럴 경우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책정됩니다.

    5.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8시간 근로자는 일 66,048원을 받지만 6시간 근로자는 일 49,536원을 적용받아 하루 약 1.6만 원의 격차가 생깁니다.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더라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달하여 결국 근로시간에 비례한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실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