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계산 질의
같은 사업장에서 주 14시간으로 8개월 근무 후 남은 1개월 동안 주 37시간으로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에서는
1)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4개월 평균임금 증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2) 퇴사 한달 전 근무시간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산정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다는 건지 정확하게 안내를 안해주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