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계산 질의

같은 사업장에서 주 14시간으로 8개월 근무 후 남은 1개월 동안 주 37시간으로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센터에서는

1)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4개월 평균임금 증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80%”(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2) 퇴사 한달 전 근무시간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산정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어떻게 계산이 된다는 건지 정확하게 안내를 안해주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한달간 주 37시간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었다면 그 조건이 하한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1일 평균 7.4시간이 나오며, 올림하여 8시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8시간 기준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1일 66048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에 걸쳐 37시간을 근무했다면 1일 평균 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은 7.4시간입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7시간+7.4시간) ÷ 48시간 × 8시간 = 7.4시간 산정 결과 소수점이 있으면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3조에 따라 올림하므로, 고용보험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용근로자는 마지막 한달을 포함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한달을 제외하는 방식은 주로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피보험자격 신고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변경을 통해 1개월 동안 한주 37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